안심하고 영업하세요!
외식업자 영업정지
보상 특별약관
alcohol청소년 주류 제공식품위생법 제 44조
1차 적발2차 적발3차 적발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일 평균
6.4건*적발
* ’20년 ~ ’22년 기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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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01
영업정지 기간 임차료, 인건비
과징금 부가 시 과징금 보상
보상조건
① 검찰 불기소결정 종결
② 기준* 미만으로의 영업정지 감경처분
     * 식품위생법시행규칙[별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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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형사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 보상
보상조건
① 검찰 불기소결정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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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행정처분 감경을 위한
행정사/변호사 선임비 보상
보상조건
① 검찰 불기소결정 종결
② 행정심판(소송)을 통한 추가 감경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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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시 대응절차
O1
0
청소년 주류제공 적발
O2
1
변호사 선임

① 형사방어
②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O3
2
관할경찰서 출석조사
O4
3
검찰 송치 및 불기소* 결정
*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기소유예만 해당
보험금 청구 (불기소 결정 시)
   - 변호사 선임비
O5
4
보험금 청구하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영업정지 처분
    기준 미만의 감경처분 시
보험금 청구
   - 임차료, 인건비, 과징금
O6
5
행정처분
추가 감경 청구*
* 선택항목입니다.
보험금 청구 (행정처분 추가 감경 시)
   - 변호사/행정사 선임비
선택
항목
가입예시
안심플랜 기준
합계보험료: 119,000원
보장사항가입금액
영업정지 처분 기간 발생한
사업장 입차료 / 직원 인건비
총 5백만원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발생한
과징금
형사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원
행정심판/소송
변호사/행정사 선임비용
3백만원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이 보험은 만기 시 보험료 환급정책이 없는 일반보험상품입니다.
• 
환급보험료는 해지 시(단, 보험금 수령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에만 발생합니다.
• 
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일할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예: 보장 개시일로부터 90일 째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 = [납입보험료] X (1-90/365))
해약환급금 예시
• 
미경과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환급해드립니다.
안심플랜 기준
보험료: 119,000원
경과기간해약환급금
90일89,658원
180일60,315원
270일30,973원
1년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