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APP보험은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채권자의 정당한 회수 노력에도 불응하는 '대리인의 부정직 행위'를 담보합니다.
*대리인(위촉직 사원)
APP보험과 보증보험의 차이점:
- 보증보험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발생하지 않아, 파트너(대리인)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 운영 리스크를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 보증보험보다 보험료도 저렴하고 인수과정도 수월합니다.
- 채권자의 채권회수행위(상환요청, 독촉, 내용증명 발송 등)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이 보험 사고가 되는 바, 채권회수행위가 선행되어야 하며, 해당 행위의 집행일(예: 최고장 발송일)을 부정직행위의 발견일자로 간주하여 사고 발생 기준일을 확정합니다.
※ 부정직행위(Dishonest Act)란?
- 대리인(위촉직사원) 또는 대리인(위촉직사원)의 공모자가 부정하게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피보험자(회사)에 손실을 입힐 의도로 행한 부정직 또는 사기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러한 경우 부정직 행위는 보험기간동안 발생하여 보험기간 또는 확장발견기간 내 발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부당행위(Wrongful Acts)란?
- 대리인(위촉직 사원)이 단독 또는 다른 형태로 범하거나 시도하였거나 시도하였다고 주장되는 모든 오류, 해태 또는 의무 위반 행위를 의미합니다.
- 이러한 경우 부정직 행위는 보험기간동안 발생하여 보험기간 또는 확장발견기간 내 발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