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목적: 선박 자체(선체·기관 등)의 물적 손해를 해상사고로부터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대상: 선체(Hull), 주기관/보조기관, 추진·조타장치, 발전기·펌프류, 선박 부속설비 등(증권/약관에 기재된 범위).
손해 형태
- 부분손해(Partial Loss): 파손·손상 수리비 등
- 전손(Total Loss): 실제전손(회복 불가) 또는 추정전손(CTL)(구난·수리비가 보험가액에 근접/초과 등 약관 요건 충족 시)
한계: 제3자에 대한 인명·오염·대인대물 책임은 보통 P&I가 주담보이며, 선체보험은 선박 자체 중심(다만 충돌책임 일부가 선체보험에 포함되는 구조가 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