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선체 및 기관보험

선박의 선체·기관 등에 발생한 물적 손해(충돌·좌초·화재 등)를 보장합니다

상세 설명

목적: 선박 자체(선체·기관 등)의 물적 손해를 해상사고로부터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대상: 선체(Hull), 주기관/보조기관, 추진·조타장치, 발전기·펌프류, 선박 부속설비 등(증권/약관에 기재된 범위).

손해 형태

  • 부분손해(Partial Loss): 파손·손상 수리비 등
  • 전손(Total Loss): 실제전손(회복 불가) 또는 추정전손(CTL)(구난·수리비가 보험가액에 근접/초과 등 약관 요건 충족 시)

한계: 제3자에 대한 인명·오염·대인대물 책임은 보통 P&I가 주담보이며, 선체보험은 선박 자체 중심(다만 충돌책임 일부가 선체보험에 포함되는 구조가 흔함).

담보 내용

(1) 통상 담보

  • 해상사고로 인한 선체·기관 손해: 침몰, 좌초, 충돌/접촉(부두·방파제 등), 악천후, 화재·폭발 등
  • 구난비/손해방지비(Sue and Labor): 손해 확대 방지를 위해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약관 요건 하)
  • 공동해손(GA) 관련: 공동해손 분담금/희생 손해 등을 약관에서 인정하는 범위(증권 확인 필요)
  • (선택/구조에 따라) 충돌책임(RDC: Running Down Clause) 일부: 타 선박과 충돌로 인한 책임을 일정 비율/한도로 담보(전부가 아님)

(2) 주요 면책

  • 통상마모·부식·노후화, 정비불량
  • 고의/중대한 과실, 불감항(Seaworthiness) 위반(알고도 부적합 상태로 출항 등)
  • 고유하자/결함(latent defect) 자체는 면책인 경우가 많고, “결함 자체” vs “그로 인한 파급손해”를 약관이 어떻게 쓰는지 중요
  • 전쟁·파업·테러는 통상 **별도 담보(특약/별도증권)**로 분리
  • 지연손해·영업손실 등 간접손해는 통상 면책

보험료 산출 요소

선박 종류/용도: 벌크/컨테이너/탱커/여객/작업선 등(위험도·손해패턴이 다름)

선박 연령·톤수·제원, 건조조선소/재질

선급(Class) 및 검사·정비 이력(관리수준)

운항구역(Trading Limits)/항로: 기상·해적·분쟁수역 노출

손해이력(클레임 빈도·규모): 최근 3~5년 손해율이 큰 영향

공제액(Deductible): 공제액 높이면 보험자 부담이 줄어 보험료 인하 경향

담보 확장/특약: 전쟁·파업담보, 충돌책임 확장, 기관담보 강화 등은 추가보험료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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