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상품특징
-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3'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 되었음
- 가입대상이 보험(공제)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됨
의무보험 가입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아래 1과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 평균 1천명 이상
- 전기통신 사업자: 전기통신업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기존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목적 : 기업간 제휴, 공동마케팅, 공동이벤트, 고객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