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보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II)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등으로 발생하는 제3자 손해배상 및 법률비용을 보장하는 의무보험

상세 설명

상품특징

  •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3'에 따라 보험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 의무화 되었음
  • 가입대상이 보험(공제) 또는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됨


의무보험 가입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래 요건을 갖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아래 1과 2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 평균 1천명 이상


  • 전기통신 사업자: 전기통신업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 (기존 별정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통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목적 : 기업간 제휴, 공동마케팅, 공동이벤트, 고객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등)

담보 내용

법률상 배상책임

  •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 중재/화해/조정에 관한 비용


위기관리컨설팅비용(별도 특약 가입)

  • 피해자 대응: 사과문 작성, 화해교석 등에 관한 컨설팅 등 피해자 대응
  • 미디어 대응: 언론 모니터링을 통해 노출 최소화 및 리허설 등 지원
  • 주주 대응 : 주주 배포 사실 설명서, 재발 방지책 작성 등 지원
  • 행정 대응 : 감독관청이 요구하는 시정 방안 또는 재발 방지책 작성지원


위기관리실행 비용(별도 특약 가입)

위기관리컨설팅 결과, 위기관리를 실행하기 위해 실제 지출하는 아래의 비용 보상

  • 변호사 상담비용
  • 사고원인 조사비용
  • 콜센터 위탁비용
  • 기자회견 개최 및 언론 사죄광고 비용
  • 위로금 및 위문품
  • 사과문 작성 미 송부비용


근로자파견사업자 배상책임(별도 특약 가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서 면책하는 '파견 근로자가 파견한 사업장에서 행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보상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별도 특약 가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서 면책하는 '신용정보(신용카드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의 유출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담보

보험료 산출 요소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과 관련된 대표적인 산출기초는 하기와 같으며, 별도의 설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하기 '상담요청'으로 요청해주시면 설문서 등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매출
  • 보유 개인정보 규모
  • 보안 통제 수준
  • 업종(규제강도)
  • 사고 이력
  • 담보 한도·공제액

We,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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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보존기간: 1년 (안내 완료 후 1년)
  6. 6. 보존근거 및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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