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감전 등 충전시설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및 신속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의무보험입니다.
주요 가입 대상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공동주택 및 아파트 내 충전시설 운영자
- 공공시설·상업시설·주차시설 내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자
-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 내 충전시설 관리자
- 충전시설 유지·관리 업체 및 위탁운영사
주요 보장 내용
- 충전시설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신체상해 및 사망
- 충전시설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재산손해
- 사고 발생 시 손해방지비용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중재·화해·조정 비용
- 약관상 인정되는 공탁보증보험료
가입 시 유의사항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완료 후 전기 공급 전까지 가입이 필요합니다.
- 미가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충전시설 자체의 수리·교체 비용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차량 자체 손해 및 피보험자 소유 재물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