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보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관리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감전 등 충전 시설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상해 및 재산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상세 설명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폭발, 감전 등 충전시설과 관련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 및 신속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의무보험입니다.


주요 가입 대상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 공동주택 및 아파트 내 충전시설 운영자
  • 공공시설·상업시설·주차시설 내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자
  •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 내 충전시설 관리자
  • 충전시설 유지·관리 업체 및 위탁운영사


주요 보장 내용

  • 충전시설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신체상해 및 사망
  • 충전시설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재산손해
  • 사고 발생 시 손해방지비용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중재·화해·조정 비용
  • 약관상 인정되는 공탁보증보험료


가입 시 유의사항

  •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 완료 후 전기 공급 전까지 가입이 필요합니다.
  • 미가입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충전시설 자체의 수리·교체 비용은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차량 자체 손해 및 피보험자 소유 재물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담보 내용

보통약관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배상_대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보존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주요 보장 내용

  • 사망 사고 보상
  • 부상 및 후유장해 보상
  • 화재·폭발·감전 등으로 인한 신체손해 보상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관련 비용
  • 손해방지비용 보상


법정 최저 가입금액

  • 사망 :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
  • 부상 : 피해자 1인당 3천만원
  • 후유장해 :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


보통약관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배상_대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보존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제3자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주요 보장 내용

  • 제3자 재산손해 보상
  • 화재 및 폭발로 인한 재물손해 보상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및 손해방지비용 보상
  • 소송비용 및 중재·조정 비용 보상
  • 공탁보증보험료 보상


법정 최저 가입금액

  • 대물배상 : 사고당 10억원


※ 충전 시설 자체의 수리·교체 비용, 피보험자 소유 재물 손해 및 차량 자체 손해 등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 요소

보험료 산출 요소 안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충전시설의 설치 환경, 운영 형태 및 위험도 등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주요 산출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충전장소 (옥내 / 옥외)
  • 충전기 대수
  • 충전방식 (급속 / 완속)
  • 시설 구분 (공동주택시설 / 주차시설 / 공공시설 / 상업시설 등)


※ 실제 보험료는 충전시설 규모, 설치 환경, 운영 형태 및 사고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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