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보험기간 중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합니다.

상세 설명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가스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기업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가스 취급 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법정 의무보험입니다. 가스 누출, 폭발, 화재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나 재물 손실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담보 내용

회사는 사고 발생 시 아래의 항목을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금액.
  • 손해방지 비용: 사고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
  • 긴급조치 비용: 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긴급조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
  • 법률 비용: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 비용.

보험료 산출 요소

보험료는 사업장의 위험도와 규모에 따라 결정되며, 주요 산출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스 종류 및 사용량: 취급하는 가스의 종류(LPG, LNG, 고압가스 등)와 월간 또는 연간 사용량(또는 저장 용량).
  • 업종 및 시설 규모: 식당, 공장, 충전소 등 업종의 특성과 사업장 면적.
  • 보상 한도액: 가입 시 설정하는 대인/대물 보상 한도 금액의 크기.
  • 자기부담금(Deductible): 사고 발생 시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의 설정 수준.
  • 과거 사고 이력: 해당 사업장의 최근 3~5년간 사고 발생 유무 및 손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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