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도급작업 또는 그 작업을 위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 배상책임의 범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며,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보장 기준: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 또는 배상청구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중 선택하여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