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보험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공사·도급 작업 수행 중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상세 설명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수행하는 도급작업 또는 그 작업을 위해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해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이나 법인을 의미합니다.
  • 배상책임의 범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하며, 피해자에게 지는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 보장 기준: 일반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 또는 배상청구가 제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 중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담보 내용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입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합니다.


  •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금액입니다.
  • 손해방지비용: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응급처치, 긴급호송 등 포함)입니다.
  •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 방어비용: 사고 해결을 위해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입니다.
  • 기타 비용: 보상한도액 내의 공탁보증보험료 및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보험료 산출 요소

보험료는 보험가입 시 작성하는 **설문서(질문서)**의 내용을 기초로 위험도를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해당 보험의 경우, 별도의 설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하기 '상담요청'으로 자료 요청해주시면 설문서 등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 공사(도급)명 및 공사금액: 공사의 성격과 전체 도급액 규모는 가장 기본적인 위험 측정 지표입니다.
  • 작업내용: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 시설 및 환경 요소:
  • 시설의 구조 및 용도: 작업을 위해 사용하는 시설의 위치, 소재지, 구조 등에 따라 위험이 평가됩니다.
  • 위험관리 상세: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 및 위험 방지 조치 수준이 고려됩니다.


  • 가입 조건:
  • 보상한도액: 사고당(a.o.o.) 한도 및 총 보상한도액의 크기.
  • 자기부담금(Deductible):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수준.
  • 추가 특약: 폭발·붕괴 및 지하매설물(XCU), 주위재산, 교차배상책임 등 선택하는 특약의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 구분(제조, 도매, 소매 등) 및 기업 형태 등도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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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보존기간: 1년 (안내 완료 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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