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보험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캠핑장, 글램핑장, 카라반, 야영시설 운영 중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제3자 신체상해 및 재산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상세 설명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캠핑장, 글램핑장, 카라반, 트레일러, 방갈로, 간이 물놀이시설, 썰매장, 트램펄린 등 야영장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야영장 운영자가 다수의 이용객이 시설을 이용하는 특성상 시설물 붕괴, 낙하물, 놀이시설 사고, 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방문객에게 신체상해나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야영장 시설 및 시설 운영과 관련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각종 방어비용을 함께 보상하여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 일반야영장업
  • 자동차야영장업
  • 캠핑장 운영 사업자
  • 글램핑장 운영 사업자
  • 카라반·트레일러 운영 사업자

※ 청소년야영장은 별도 기준 적용


담보 내용

법률상 배상책임

야영장 시설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시설 운영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상해 및 재산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 사망 시 1인당 최대 1억원
  • 부상 시 상해등급별 보상
  •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등급별 보상
  • 재산손해 사고당 최대 1억원


손해방지 및 권리보전 비용

  • 손해의 확대 방지를 위한 비용
  • 구상권 보전 및 행사 비용


법률 대응 비용

  • 소송비용
  • 변호사 선임비용
  • 중재·화해·조정 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증인 출석 등 분쟁 해결 관련 비용


보장 사례


글램핑 시설 사고

강풍으로 글램핑 시설 일부가 파손되어 이용객이 부상을 입고 인근 캠핑객의 텐트 및 주변 상가 유리창이 파손된 경우


  • 이용객 치료비 관련 손해배상금
  • 텐트 파손 손해배상금
  • 인근 상가 유리창 파손 손해배상금
  • 관련 법률 대응 비용

보상 가능


주요 면책사항

  •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
  • 전쟁, 폭동, 테러 등으로 인한 손해
  • 지진,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
  • 벌금 및 징벌적 손해배상
  • 시설의 신축·증축·개조·철거공사 중 발생한 손해
  • 자동차·항공기·선박 운행 중 발생한 손해
  • 음식물 및 외부 반입 물품으로 인한 손해
  • 오염 및 환경오염 관련 손해
  • 야영장 시설 자체의 손해


※ 세부 보상범위 및 면책사항은 보험사별 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 요소

보험료 산출요소

보험료는 아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야영장 총 면적
  • 캠핑 사이트 수
  • 카라반·글램핑·방갈로 운영 여부
  • 간이 물놀이장 운영 여부
  • 썰매장·트램펄린 등 놀이시설 설치 여부
  • 연간 이용객 규모
  • 시설 운영 형태 및 위험도
  • 과거 사고 발생 이력 

We,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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