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은 캠핑장, 글램핑장, 카라반, 트레일러, 방갈로, 간이 물놀이시설, 썰매장, 트램펄린 등 야영장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의무보험입니다.
야영장 운영자가 다수의 이용객이 시설을 이용하는 특성상 시설물 붕괴, 낙하물, 놀이시설 사고, 시설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방문객에게 신체상해나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야영장 시설 및 시설 운영과 관련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 각종 방어비용을 함께 보상하여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줍니다.
- 일반야영장업
- 자동차야영장업
- 캠핑장 운영 사업자
- 글램핑장 운영 사업자
- 카라반·트레일러 운영 사업자
※ 청소년야영장은 별도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