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설명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사항을 반영한 의무보험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타인이 사망,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 병원, 학교, 숙박시설 등 승강기를 설치·운영·관리하는 시설의 소유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사무소 등에게 필요한 법정 의무보험입니다.
<의무가입 기준>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대인: 1인당 8천만원 이상 (단, 사망에 따른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