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소유·사용·관리하는 승강기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상세 설명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은 개정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사항을 반영한 의무보험입니다.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타인이 사망, 신체상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상업시설, 병원, 학교, 숙박시설 등 승강기를 설치·운영·관리하는 시설의 소유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관리사무소 등에게 필요한 법정 의무보험입니다.


<의무가입 기준>

승강기 관리주체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대인: 1인당 8천만원 이상 (단, 사망에 따른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천만원)
  • 대물: 1사고당 1천만원 이상
  •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담보 내용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해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고, 그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를 포함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 법률상 손해배상금 : 승강기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보장합니다.
  • 손해경감비용 :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그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 방어비용 :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 관련 비용을 보장합니다.
  • 공탁보증보험료 : 소송이 발생한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장합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
  • 전쟁, 테러, 폭동,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으로 인한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관리·점유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 간 손해배상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승강기의 수리, 개조, 점검, 유지·보수, 신축 또는 철거 공사 중 발생한 손해
  • 승강기 자체에 발생한 손해

보험료 산출 요소

<보험가입 시 필요서류>


  • 승강기 배상 설문서 (승강기 종류, 고유번호, 운행구간, 가입대수 등)
  • 사업자등록증 (법인 또는 사업자인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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