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관리 중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신체상해나 재산손해가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상세 설명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은 골프장, 수영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등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 관리 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체육시설은 다수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출입하고, 운동·훈련·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미끄러짐, 충돌, 시설물 하자, 관리상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이용자나 제3자가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시설 운영자는 법정 의무 이행과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재무적 손실을 줄이기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주요 가입대상

  • 의무가입 대상: 골프장, 스키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썰매장
  • 임의가입 대상: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등
  • 기타 체육활동 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담보 내용

기본 담보는 체육시설업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필요 시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물적손해확장담보 특별약관, 주차장 배상책임 특별약관 등을 추가하여 체육시설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보다 폭넓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 법률상 손해배상금: 체육시설의 소유·사용·관리 또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상해나 재산손해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약정된 보상한도 내에서 손해배상금을 보상합니다.
  • 손해경감비용 :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해당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방어비용 :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 공탁보증보험료 : 소송 발생 시 보상한도액 내에서 필요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합니다.
  • 구내치료비 특별약관 :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이용객이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더라도 약관에서 정한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 물적손해확장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 및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재물에 대한 배상책임을 확장 보장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배상책임 특별약관 : 체육시설 내 부속 주차시설에서 고객 차량을 수탁·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주요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손해는 일반적으로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종 경기단체에 공식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지도·감독자가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하거나 보호·관리·통제하는 재물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에게 고용된 자가 업무 중 입은 신체상해
  • 계약 또는 약정에 의해 통상적인 법률상 책임보다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보험료 산출 요소

가입 시 필요서류


  • 가입설문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 담보시설 면적 확인자료, 예: 건축물대장 등
  • 승마장의 경우 농어촌형 승마장 증명서 및 말 리스트
  • 골프장 등 의무보험 가입 대상자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 또는 신규 업체의 예상매출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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